10억 집 복비가 900만원
30대 A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에서 9억원대 집을 샀다. A씨는 중개수수료(중개보수)를 내는 과정에서 중개사와 언쟁을 했다. 흔히 ‘복비’로 부르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.9% 이하(9억원 이상 주택 매매)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게 돼 있다. 그런데 중개사가 협의 없이 0.9%를 받아내려고 한 게 문제였다. A씨는 “중개사가 수수료율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는데 계약서엔 수수료율이 0.9%로 적혀 있었다”며 “항의를 하니 고작 몇십만원 깎아줬다”고 말했다.